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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시민권

재입국 허가서

  •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를 한다는 조건으로 부여를 하는 것인데, 1년이상을 외국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는 그러한 영주의 의도가 없다고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영주의 의도를 유지하는 서류이며 1년 이상을 외국에 체류한 다음에 미국을 들어 올때 꼭 필요한 서류이다.


  • 여행을 가기 전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외국을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신청을 하여 받은 기간이 적어도 몇 개월 이상 걸리므로 미국내에서 신청한다음에 나가서 승인이된 다음에 승인된 서류를 외국에는 대사관이나, 미국에서 받은 사람이 부쳐 주어서 미국 입국시 제출하면 된다.


  • 한번에 2년 동안 유효하고, 2년 마다 새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며, 최고 6년 까지 가능하다. 재입국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영주의 의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은 허가증을 갖고 해외에 있던 기간만으로는 영주를 포기했다고 판결할 수가 없지만 요즈음인 한국에서 많은 경우에 1년이상 한국에 체류한 사람들에게는 비행기 회사에서 "미국에서 입국을 거절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팔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또한 1년 이하 기간도 자주 한국을 나가서 장기간 체류할때는 미국입국시 "미국 영주의도"를 심문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 하여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주는 서류들 (집문서, Tax 보고, 차 등록증, 등등)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하며 왜 한국에 장 기체류를 해야했는 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영주권자가 추방판결상태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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