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분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여행중 영주권카드 분실시(주한미국대사관) 영주권자가 한국 방문중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안내하는 다음 사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여행(통행)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 영주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영주권 기간이 만기된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LPR) 아기"그린카드"라고 불리는 영주권 카드(I-551)의 발급 및 재발급은 미국 내에 있는 미 국토안보부(DHS) 이민국(CIS)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외의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CIS 에서는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미국에 두고 온 경우에는 친구나 친척에게 부탁하여 속달 우편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영주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한 영주권 기간이 만기된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