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주소변동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주권자의 주소변동 신고 AR-11 접수처 변경, 수속중인 사람들은 온라인 이용 영주권 수속중이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민자들은 이사했을 때 주소변동을 이민국에 신고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민국에 주소변동을 신고할 때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근래에는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해 졌다. 특히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은 두가지 주소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해야만 동시 신고를 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주소변동 신고는 한가족당 한번만 하는게 아니라 가족 개개인별로 모두 해야 한다. ▶주소변동 신고 우편접수처 4월 1일부터 변경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AR-11을 이용해 주소변동 신고를 할 때 우편 접수처를 4월 1일자로 변경한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