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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취업영주권 2순위의 경력 증명의 조건 근래 들어 노동 검증서(LC: Labor Certification)의 수속기간이 급속히 짧아지면서 취업 영주권 2순위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기본적으로 석사 학위 (advanced degree) 소지자들을 위한 취업 영주권 종류이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분들 역시 취업이민 2 순위의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은 5년 경력을 갖고 있으므로 2 순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이민법 변호사의 입장에서 서류를 검토해 보면 노동국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경력이 아닌 부분을 경력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년의 경력이란 석사 학위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5년 동안의 경력이라는 의.. 더보기
영주권자의 주소변동 신고 AR-11 접수처 변경, 수속중인 사람들은 온라인 이용 영주권 수속중이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민자들은 이사했을 때 주소변동을 이민국에 신고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민국에 주소변동을 신고할 때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근래에는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해 졌다. 특히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은 두가지 주소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해야만 동시 신고를 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주소변동 신고는 한가족당 한번만 하는게 아니라 가족 개개인별로 모두 해야 한다. ▶주소변동 신고 우편접수처 4월 1일부터 변경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AR-11을 이용해 주소변동 신고를 할 때 우편 접수처를 4월 1일자로 변경한다고.. 더보기